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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Salt, Oil, Sugar) 줄이기 및 편식예방 교육
[15-06-05 16:04]
죽전 힐스데이트아파트 '아나바다 알뜰 장터'
[15-06-05 16:02]
수지구서 모범청소년 장학금 마련 바자회 열려
[15-06-05 15:59]
건강한 100세 시작은 혈압관리부터
[15-06-05 15:56]
용인지역 인사, ‘호국보훈의 달’ 맞이 판문점 견학
[15-06-05 15:53]
용인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공모
[15-06-05 14:08]
용인중앙시장 통닭 특화거리 조성
[15-06-05 14:07]
구갈동, 주민 불편사항 종합관찰제 운영
[15-06-05 14:06]
남사 생활개선회,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 실시
[15-06-05 14:05]
‘용아연’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건의
[15-05-08 18:04]
1. 동별 대표자의 임기제한 완화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건의 :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강화를 위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최소한 장기수선조정계획과 같이 3년 으로 하며, 중임 횟수는 아파트실정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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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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