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우리 청년들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인원이 연 3000명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한 동일직장 3개월로 제한된 고용기간도 완화돼 미국·일본 등과 같이 영구 고용만 금지되는 등의 대우를 받게 되며, 매년 150명의 농어촌 자녀들이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받게 된다.
반면 쌀·천연꿀·사과·배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며, 쇠고기 등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이 보호된다.
정부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승용차 무관세 등 공산품 관세가 높지 않아 상품분야에서 이익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 때문에 인력이동, 협력 등의 분야를 통해 포괄적인 이익균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우선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가 1800명→3000명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어학교육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는 한편, 고용기간 제한도 동일 직장에서 3개월에서 영구고용만 금지되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기존에 우리 청년들은 뉴질랜드에서 중국·베트남 등의 청년과 동일한 대우(동일한 고용주에게 최대 3개월간 취업 가능)를 받았으나, 이제는 미국, 일본 등과 동등하게 ‘영구고용만 금지’로 완화된다.
일시고용입국과 관련해서도 총 200명의 한의사, 한국어강사 등 한국인 특정 직업 및 SW엔지니어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현지에서 최대 3년간 고용될 수 있도록 비자 쿼터가 확보됐다.
또한 연간 50명이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분야의 교육 및 연수(1년간)를 받을 수 있도록 농축수산훈련비자 입국 쿼터가 확보됐다.
아울러 매년 최대 150명의 한국 농어촌 자녀들에게 총 8주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이밖에 동물질병위험분석, 수산과학 및 산림협력 등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에서 연구·훈련을 수행하게 되며, 수의과학·수산·산림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다음은 양국이 합의한 협력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다. 비용은 공동 부담이다.
▲ 농어촌 청소년 영어연수 : 방학기간을 활용해 농어촌 지역 청소년(연간 최대 150명)에게 뉴질랜드 내 교육기관에서 영어 수업기회를 제공 ▲ 전문가 훈련 : 매년 농림수산 분야 훈련 파견 및 수의역학 공동워크숍을 등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전문 지식을 연구(연간 최대 14명) ▲ 대학원 장학금 : 뉴질랜드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 (연간 분야별 최대 2명씩 총 6명) ▲ 제3국 공동진출 : 중국 등 제3국 시장에서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공동 무역 박람회·전시회 등 개최도 고려.
상품 관세와 관련해서는 뉴질랜드 측은 수입액 기준 92%를 즉시, 전 품목을 7년 이내에 관세 철폐한다. 우리는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96.4%를 15년 내 관세 철폐한다.
특히 현재 5~12.5%의 관세가 부과되는 타이어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5%인 자동차 부품 대부분에 대해서는 3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가 유지 중이다.
이밖에 5% 관세의 세탁기는 즉시 철폐하고, 냉장고(5%)와 건설 중장비(5%)는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아울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하기 위해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이 합의됐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중앙정부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키로 했다.
또한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시청각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FTA 협정 부속서로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고 농림수산 분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미, 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됐드며,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보호됐다.
정부는 이 외에도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농림수산물의 국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존 FTA 대비 농림수산물 양허 비교>
한·뉴질랜드 |
한·미 |
한·EU |
|
양허제외 품목수 |
199개 |
16개 |
44개 |
조제분유 |
13년/15년+TRQ |
10년+TRQ |
10년+TRQ |
천연꿀 |
양허제외 |
현행관세+TRQ |
현행관세+TRQ |
사과 |
양허제외 |
후지산 20년 (기타품종 10년)+ASG |
후지산 20년 (기타품종 10년)+ASG |
배 |
양허제외 |
동양배 20년 (기타품종 10년) |
동양배 20년 (기타품종 10년) |
호박(신선/냉장) |
계절관세 (5년/현행) |
즉시 |
즉시 |
오징어(냉동) |
양허제외 |
10년(비선형) |
양허제외 |
홍합(자숙) |
현행관세+TRQ |
3년 |
7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044-203-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