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참사기 일어 남 지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즉 세월호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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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등 일명 '세월호 3법'을 모두 가결했다. 세월호 특별법 투표 결과 재석 251명에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특별조사위원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인사가 맡게 된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할시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