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 관리 구역인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공동순시를 올해 안에 진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중국 서안에서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회담에서 양국은 지난해 6월 한·중 정상간의 합의사항 이행과 2015년도 한·중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우선 지난 10월 10일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됐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올해 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또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전재(옮겨 싣는 것) 및 어획량 관리를 위해 올해 시범실시하기로 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오는 12월 2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우리 EEZ 내에 입역해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중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법조업을 유도하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조업질서 유지와 관련해서는 양국은 우리 단속공무원이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승선해 단속할 때 어획량 계측에 따른 다툼의 소지와 마찰 최소화를 위해 적재된 어획물과 조업일지에 기재된 어획물의 오차허용 범위를 냉동어획물과 신선어획물은 ±5%, 빙장어획물은 ±10%로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우리 단속공무원과 중국어민들 간 언어소통에 따른 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의 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 응답서’를 마련해 2015년부터 배포·활용하기로 했다.
또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허가증의 단점을 보완하고 무허가 중국어선의 효율적인 단속과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로써 단속공무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무허가 어선 식별이 가능하게 되면서 조업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양국은 상대국 EEZ 내에 입·출역 보고 시 예상 위치를 EEZ 경계선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우리 수역 내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통과 위치 및 시간을 파악하여 불법어업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내년 EEZ 입어규모를 올해와 같은 1600척, 6만톤을 유지키로 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 선장 사망으로 중국 내 여론 악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잠정조치수역 내 ‘공동순시’의 연내 조속 실시,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등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차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하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