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28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작년 12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3월부터 공청회·규제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안’은 최근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크게 높아진 농산물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등장한 로컬푸드직매장, 꾸러미 등을 통해 직거래의 장점이 주목받으면서 생산자·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참여가 확대되고, 최근 직거래 취지를 살리는 우수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구매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
전북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매장. 주민과 농민 모두 만족하는 행복한 가게다. |
제정안은 총 6장, 2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거래의 개념(안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안 제6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안 제7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인증의 취소 및 벌칙(안 제15조, 제19조, 제21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산물 직거래 개념이다. 법안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농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법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매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해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방안도 적시됐다. 농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 및 운영 지원,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에 대한 내용도 마련됐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가 실시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없는 소비자로서는 어느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 믿을 수 있는 사업장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 농산물 직거래 물량 및 비율, 농산물의 품질·안전성 등 인증기준에 맞으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자는 해당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증의 취소 및 벌칙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 직거래법의 입법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 조성 외에도 직거래사업자 지원 등을 통하여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