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말 이후 새로이 시공되는 아파트는 이웃 세대에서 발생한 냄새나 연기 등이 배기관을 통해 집 안으로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아파트 배기설비는 세대별 배기덕트(공기통로)가 하나의 공용 덕트에 연결돼 세대에서 발생한 냄새·연기가 공용덕트를 거쳐 옥상으로 배출되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공용 환기구에서 냄새·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배기 팬(날개)이 정지하거나 배기 팬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압력이 약하면 공용 덕트로 배출됐던 냄새·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한 세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배기 팬을 돌리면 다른 세대의 화장실로 담배 연기가 퍼져 입주민들의 불만을 낳기도 했다.개정안은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 내 배기통에 연기·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달거나 세대마다 전용 배기 덕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팬이 작동하면 열리고, 팬이 멈추면 닫히는 구조로 설계된 장치다.
개정안은 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주택의 규모에 상한을 두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 상한이 가구당 330㎡이하, 공동주택은 가구당 297㎡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1977년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도입 된지 38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현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또는 3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공동주택은 지금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당 면적 상한 규정이 도입된 시점과 달리 현재는 주택건설환경이 변하고 주거 수요도 다양해진 점을 반영하여 규모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벌인 하자진단의 진위를 확인할 때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 하자감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하자진단기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곳으로 정해져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국도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년 말쯤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다만 배기시설 설치 기준개선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안 병 옥 기자 korea5094@apt-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