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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구 97만명중 84%이상이 살아가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재활용, 알뜰시장, 야시장, 광고, 옥상중계기 등의 잡수익과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납부를 통보 받고 지난 해 대다수 아파트에서는 고유번호증을 사업자 등록증으로 교체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세무서가 일부아파트 단지부터 2013년도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해 3년부터 7년전까지 미납분의 부가세를 징수하려한다.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되는 것으로 현재 비영리단체 성격인 공동주택에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파트에 공동주택 노후시설보수 보조금,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등을 따로 만들어 아파트 입주자의 주거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보조하며 재활용, 알뜰시장의 경우 얻어진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지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당기순이익의 40%의 범위 내에서 영 제39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세무서의 몇 년 전의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조사는 납득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아파트 입주자들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아파트까지 지난 수 년 동안 잡수입에 대하여 부가세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용인세무서의 소급 과세방침 철회 타당성에는 먼저 아파트가 소유자. 세입자등의 공동주거 집단으로 수시로 매매 및 세입자가 교체가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현재 살고있는 입주민 중 상당수는 과거 부가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다는데 있다.
더우기 잡수입금은 대부분 당해년도에 살았던 입주자 등을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사 들어온 입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입금이고, 몇 년전의 잡수입 전액이 현재 아파트에 예치되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10년 7월 6일 주택법 개정 전에는 부녀회 등 아파트 자생단체에서 잡수입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을 하였지만 주택법 개정에 따라 재활용, 알뜰시장의 경우 얻어진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과거 부가세를 징수한다면 아파트 관리비에 추가로 부가세를 징수해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논리다. 잡수입 발생시점에 거주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옛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을 추적해서 납부토록 해야 맞지 않겠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계몽을 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모든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용인세무서의 아파트 부가세 징수는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세무조사는 철회되어여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