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비 갈등과 같은 공동주택(아파트) 생활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생활분쟁 감소를 위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시·군·구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층간소음, 혼합주택 단지에서의 분쟁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제정안은 현재 주택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 및 교육,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 타당성 자문 및 기술지원, 관리상태 진단 및 관리실태 조사·연구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된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도 신설됐다.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증·개축할 경우 이에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함으로써 불법 개조를 막고 공동주택 전실 확장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사전 행위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위반면적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10%가 부과된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도 신설됐다.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증·개축할 경우 이에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함으로써 불법 개조를 막고 공동주택 전실 확장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제정안은 공동주택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까지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매년 1만3000여건에 달하는 공동주택 생활분쟁을 중재한다.
층간소음의 경우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자 기능을 맡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가 생기면 두 곳에서 모두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정안은 또 또한 동별 대표자 후보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도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증·개축하면 이를 도와준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방호·청소·직원 관리·수리·수선·경리 등)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시·군·구가 사실 조사를 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택법과 다른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