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교육부·지방자치단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식중독 발생 학교(2013년∼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 학교에 불량 식재료 납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비가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또 학교 매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 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분식점 등 어린이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도 병행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년)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례 207건 중 가장 많은 34건(16.4%)이 1년 중 9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김치, 샐러드 등 비가열 식품은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으므로 김치는 숙성(pH 4.3이하)시키거나 조리(볶음 등)해 제공하고 샐러드 등 익히지 않은 메뉴 제공은 가급적 삼가할 것”을 학교 급식 관계자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