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으로 관리돼 온 인체 청결용 물티슈(물휴지)가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만 사용이 금지된 공산품과는 달리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자외선차단성분·색소 등 260종이 지정·고시돼 있다.
보존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경우 지정·고시된 원료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된다.
아울러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으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물티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강 청결용물티슈는 의약외품으로 구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