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10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에 위치한 ㈜제일약품을 방문, 제조·생산현장을 시찰한 후 연구소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정 국무총리를 비롯해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와 정찬민 용인시장, ㈜제일약품(용인), 세대산전㈜(고양), ㈜신승(수원), 리지디스크(서울 송파) 등 9곳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국무총리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정 총리와 수도권 기업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개선 사례와 기업 애로사항,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또 ㈜제일약품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일약품의 경우 기존 공장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시 전체 조성면적 대비 신규 개발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국토부 지침으로 인해 산업단지 추진이 중단됐으나, 2014년 2월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진 사례다.
정 총리는 기업 대표들에게 경제 재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민생중심 규제개혁에 노력,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7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토의했다.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 완화, 먹는 샘물 공장에서의 탄산수 제조 허용, 관광숙박시설 확충 시 경사도 기준 완화, 기존공장에 인접한 농업진흥지역 건폐율 완화, 자동차 휠 광고 허용 등이 그것이다. 또, ㈜제일약품은 자연보전권역 대기업 공장증설 제한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제일약품은 1986년 용인시 백암면에 공장을 신축·이전한 기업으로 의약품 전문제조업체이다. 기존 공장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해 있고, 국토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지난 28년간 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용인시와 기업의 노력으로 산단 조성을 결정하고 신규 개발면적 적용 기준 완화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2014.6.2) 및 용인시의 승인(2014.7.16)을 받아 용인 제일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