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가 용인시 공동주택 비리근절과 투명성 확보,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사)용인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는 “용인시는 인구 96만중 74%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현실에서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적어 양질의 주택관리 지원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헤서는 용인시에 ‘공동주택 지원과’ 신설과 3개 구청에 ‘공동주택지원팀’ 신설이 필수라며 건의서를 제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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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김광수 회장은 “용인시는 공동주택에서 부조리가 발생하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감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용인시의 경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당 사용, 업체의 부실시공 등을 감사 대상으로 “이웃 성남시는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이고 이를 담당할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전문 감사관 제도를 시작 하였고 인력도 확보 하였고, 광명시는 관내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기를 위하여 용인시는 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이제는 사업승인보다는 양질의 행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용인시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세금을 일정부분 공동주택 보조금 등에 환원하여야 한다”며. 더불어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환경도 개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양질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위해 용인시에 공동주택 지원과를 신설하고, 각 구청에 공동주택 지원팀 신설을 건의했다.
한편 (사)용인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는 2014년을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동주택 비리근절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용인 아파트신문 창간과 아파트 관리실무 편람 발간, 아파트관리 실무대학 개설 등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요구하는 전문성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임옥남 기자 oknamir@ns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