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달 22일~25일 4일간 서울, 수도권 및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중에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8건(15.1%),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9건(10.2%), 최저임금 지급위반 12건(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6건(3.2%)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번거롭게 인식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한 업소도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피전문점 19곳(19%), 패스트푸드점 12곳(11%), PC방·멀티방·노래방 11곳(11%)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향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해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 상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