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같은 공동주택 생활분쟁을 중재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 등이 이르면 2016년부터 가동 되 생활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공동주택 생활분쟁 감소 등을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주택관리 체계 선진화 구현 및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관리비 등의 규모가 11조6천억 원에 이르는데도 공동주택 관리가 주택법의 일부로 다뤄지면서 체계적·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비 운영등의 끊임없는 잡음으로 민원과 분쟁이 끊이질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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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분쟁만 1만3천여 건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의 제정안은 현재 주택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으로 만들자는 취지인 것이다.
제정안은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대표적인 아파트 생활분쟁원인 중 층간소음, 동 대표 선거 관련 분쟁, 공사·용역 집행 관련 분쟁 등 각종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층간소음의 경우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기능을 맡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가 생기면 두 곳에서 모두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 분쟁조정위는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에 이어 2심 재판부 역할을 하게 되며 중앙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정안은 또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지원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구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아파트 동 대표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증·개축할 경우 이를 도와준 시공업체·감리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도 신설해 불법행위자체를 차단하고자 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본연의 업무(방호·청소·직원 관리·수선·회계 등)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지자체가 사실 조사를 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및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비위를 저지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많은 분쟁과 비리로 얼룩진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분쟁이 감소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희망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8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안에 제정될 전망이며 향후 1년간의 하위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을 통해 2016년경부터 시행 될 전망이다.
안 병 옥 기자 korea5094@apt-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