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 · 실행한 (주)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주)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40억 5,1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 10일 입찰 공고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주)의 임원들은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설계 경쟁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전화로 합의했다.
2개 사업자는 입찰 당일 미리 만나 투찰률 95%선 이하로 입찰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했다. 담합 결과, (주)태영건설이 94.8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태영건설에 34억 1,200만 원, 코오롱글로벌(주)에 6억 3,900만 원 등 총 40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 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