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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는 주택법이 정하는 관리를 의무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관리 비용을 말한다.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사무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운영 관련 모든 경비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내는 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기간 중 납부한 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비 사용내역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자 2009년 11월 아파트 관리비 6개 항목(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 비용·소독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관리비 비리가 이어지자 2010년 12월 27개 항목(6개 항목 세분화 및 잡수입) 공개를 결정한 데 이어 올해 6월부터 관리비를 47개 항목으로 세분화 해 공개토록 했다.
또 동호회 개설이나 우리 아파트 소식 등을 통해 입주민간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층간소음, 하자분쟁, 생활정보 등 추천 사이트 게재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