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 시설의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의 신고 대상이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됐다.
또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하게 됐으며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한 수련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수련활동 위탁은 법률상으로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게 했다.
또 그동안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에는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을 신청할 때는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스호스텔의 경우 허가 받은 시설·설비 내에서만 수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28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시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수련활동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조치완료시까지 휴지나 운영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여가부는 법 개정에 따른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수요 증가, 수련시설 평가 의무화 등에 따른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안전팀’을 설치하고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활동신고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이달 중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한 종합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청소년지도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활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용현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돼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