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시간을 의무적으로 100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단지규모 등 감사대상 아파트의 여건에 따라 감사인이 적절히 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 감사시 감사투입시간(100시간)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회계법인, 감사반 구성원들에게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중인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31일 발송한 ‘2015년도 심리업무운영방향 안내(아파트 회계감사 품질제고 등)’를 통해 감사투입시간을 최소 100시간(현장감사 60시간 이상 권장) 이상으로 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며 “이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TF팀이 수차례의 검토와 감사필요 시간에 관한 발표자료 등에 근거해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투입시간 100시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계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감사투입시간을 획일적으로 100시간으로 정할 것은 아니며 감사대상 아파트 단지의 규모(세대수 등), 초도감사인지의 여부, 입주민간의 갈등·분쟁 등의 유무, 기타 감사대상 아파트의 여건과 소송 등 감사위험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감사인이 적절히 조정해 결정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감사투입시간 자체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며 감사과정에서 실제로 실시한 감사절차를 중심으로 심리를 실시할 것임을 안내했다.
또한 “최근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해 입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한공회에 직접 또는 금융위원회를 경유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심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감사인들은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사무직원 등을 통해 감사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규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과의 분쟁, 민원, 민·형사 소송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문은 지난 12월 각 회계법인 및 감사반 등에 발송한 공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2월 ‘2015년도 심리업무 심리방향 안내(아파트 회계감사 관련)’ 공문을 통해 300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준수해 감사를 실시하고 60시간 이상의 현장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본지 제1044호 2015년 2월 16일자 보도). 하지만 이후 아파트 입주자단체, 관리업체 등 관리현장에서 감사시간 준수 등 이유로 감사비용이 기존에 비해 5~10배 가량 증가해 회계법인에서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관리비 증가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또한 한공회는 공문에서 “2015년 공동주택 감사 심리실시 방향 및 중점점검사항을 통해 올해 아파트 감사보고서에 대해 엄격하게 심리를 할 예정”이라며 중점심리항목 및 위반시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중점심리항목은 ▲감사참여인원 ▲공동주택 관리 회계감사기준상 중요한 감사절차(관리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커뮤니케이션 이행여부 ▲감사의견, 감사관련 법규위반 등 기타사항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밝혔다.
김동훈 기자 dhk0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