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산림보호구역(舊 보안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337만여㎡(약 102만1900평)를 해제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 며, 용인시 관내 산림보호구역은 총 488만여㎡ 이다.
이번에 용인시에서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처인구 남사면 북리 산100번지 외 110필지, 원삼면 두창리 산36번지 외 80필지이며, 1995년 5월에 지정된 용인시 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지정면적 전체에 해당된다. 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은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 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돼 온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앞으로 사유재산 보호와 지역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만 기자 giss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