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회장 김광수)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증세로써 폐지되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지난 22일 제출하였다.
정부는 작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비수도권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용면적 135㎡(40평) 초과 아파트의 관리비 중에서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전용면적 85㎡(25평) 초과 아파트까지 부과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따라 올해는 약 30만 가구가, 2018년부터는 약 134만 가구가 부가대상이 될 것이다. 매달 적게는 8천원에서 많게는 2만 5,000원까지, 연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관리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부가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농수산물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면세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는 면세규정의 일몰 도래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일몰이 도래했어도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증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작년 일몰이 도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은 전경련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시 3년간 연장해 주었다.
복지재정지출의 증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우선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이후에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기 용인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
- 우리의 요구 -
1.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과세를 폐지하라.
1. 위탁관리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1. 경비·청소업체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최봉수 기자 hdx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