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 달부터 오른다. 노무비와 건설자재 상승에 따른 인상이다. 이에 분양가 상한액도 약 0.33~0.50%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08.1월 마련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그간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 변화요인을 반영한 동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을 마련, 지자체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지난해 9월 기준 대비 0.84%%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 조정한다. 지난해 9월에는 1.72% 올라 공급면적(3.3㎡) 당 건축비가 553만5000원에서 558만2000원으로 4만7000원 인상됐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성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도 개선된다. 개선된 기준은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8년 1월 심사참고기준 마련 이후 발코니 확장에 따른 유형별(단열창 설치·골조 및 마감공사·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 변화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비용기준은 현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의 변화를 감안해 분양가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별 창호의 열통과율 성능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는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설치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나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심사참고기준은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