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안전진단시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의 주거환경 비중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 재건축 연한 상한 30년으로 단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과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설비·주거환경 측면의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 개선과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1987~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대상 세대수는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이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등 서울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합리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된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에 편중된 평가로서,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 요구에 부응하기 미흡한 실정이었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에는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
전체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안전진단기준에 관한 세부 제도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재건축 주택건설 연면적 기준 폐지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은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되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5%p 완화한다.
다만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주택 전체 세대수 중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지자체가 정해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구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하한은 폐지(고시 개정사항)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재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1월 중에 공포될 경우 개정된 시행령은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4개월)이 경과된 후인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고시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로 재건축단지와 인근 거주 세입자들의 주거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올해 공급계획물량(4만 → 5만 가구)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 1만가구를 전월세 가격 우려지역에 집중투입해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