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하자가 인정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8일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시공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8일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한라건설과 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15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입주자대표자회의에 시공사는 9억 3600여만 원을 지급하고, 보증보험회사는 시공사와 그 금액 가운데 4억 5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주민 주장대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일부 인정된다며 “다만 아파트 감정조사가 이뤄진 시점이 입주한 지 6년이 지나 자연적인 노화현상과 관리 잘못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인정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70%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하자에 있어 보증사도 일부 책임이 있어 시공사와 보증사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준공된 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되는 등 부실시공을 이유로 시공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15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임옥남 기자 oknami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