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뉴 스테이'(New Stay)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중산층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기업이 직접 월세를 놓고 관리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키로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세종시 세종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I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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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주거선택권을 확대해 전세난을 완화해 고액 전세에서 기업형 임대로 중산층 유도하고 서민층 전세공급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건설사 같은 기업들이 300가구 이상을 짓거나 100가구 이상을 사들여 직접 월세를 놓는 방식이다. 이는 시중보다 낮은 월세로 한번 입주하면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료도 연간 5% 이상 오르지 않는다.
또한 분양전환 의무나 무주택자 같은 입주자격 제한도 없다.
한편 기업에게는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해당 기업에겐 택지와 세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면적제한도 없애 대형 평수의 임대아파트도 가능하다.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1억 원, 월 임대료는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예상돼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의 부담감을 낮춰주는 한편, 전·월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년 기준으로 약 800만 임차가구(총 1,800만 가구의 44.4%) 중에서 20.1%인 161만 가구만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06년 84만호에서 ’13년 64만호로 오히려 23.8% 감소하였다.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서민층을 위해 ’1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고, ’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한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빨리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법」 을 제정하여 이러한 제도개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번 정책전환을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 으로 브랜딩하여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