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7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당시 동별 대표자가 오랜 기간 연임하면서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무보수 봉사직이면서도 과도한 책임만 부담해야 하는 동별 대표자를 입주민 대부분이 회피하고 있어 ‘대표자 없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동별 대표들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예산 승인을 거쳐야만 지급할 수 있는 보수 공사비 등 지출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조차 못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정족수를 채운다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짧은 경우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과 각종 법률적 지식이 낮아 위탁관리회사에 휘둘리고 관리소장에게 끌려다니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동 대표를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동 대표 가운데 회장과 감사를 주민 직선으로 뽑으라는 규제도 예산 낭비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많다.
직선제로 인해 아파트마다 선거비용 과다 지출로 연간 수백억 원을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주민들 간 갈등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계획에 없는 지출,타용도로 사용할경우 입주자 대표자에게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제101조제3항제10호,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및 별표 13).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조정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에게 동별대표자 2년 임기중 장충금 3년주기에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임 동대표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을 가지고 시행하거나 전임 동대표가 수립한 계획을 중간에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제 감사 결과중 장충금 관련 위반으로 입주자대표에 과태료 처분이 되는것은 그냥 넘길수 없는 원인이 있다.
동대표 임기2년 중 관리규약도 제대로 이해하지(물론 무관심 등) 못하는 동별대표자가 수두룩한 현실 속에서 그러한 분들에게 주택법 시행령은 머나먼 이야기다. 이런분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니 동대표선출에 누가 나서겠는가? 관리소장은 과태료 처분이 남의 일처럼 불구경만하는 현실이다. 그들은 책임이 없을까?
동별대표자 임기를 최소한 장기수선 조정주기에 맞추어 3년으로 하여, 한차례 연임할수 있도록 하여 전임자 또는 본인임기중 계획수립이나 조정되는 장충금 관련 사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장충금 관련 책임을 관리주체와 공동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장충금 관련 처분은 강력하게 하여 위반자에게는(관리주체 포함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동대표 해임 및 관리주체에게 행정처분을 동시에 하여 입주민의 관리비가 낭비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또 장충금으로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으로(일부는 수선유지비로,일부는 장충금으로 이중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유지비로 지불) 불법으로 사용하는 종합계약 자체를 하지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인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장 김광수